Ethics

AI는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존중하는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AI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합니다.

AI 윤리 헌장

(주)에이아이파크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활용,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의 '인공지능 윤리 헌장'과 '디지털 휴먼 윤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원칙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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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 1장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제1조 인공지능은 인간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제2조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제3조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절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4조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 하에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인공지능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추구해야 한다.
제6조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 특히 옳고 그름의 판단권한을 가질 수 없다.
제7조 인공지능의 어떤 의사결정도 인간에 의해 수정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제 2장 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제8조 전쟁과 인명 살상 목적의 인공지능은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9조 인공지능 기술과 알고리즘은 인류 보편의 가치에 반할 수 없다.
제10조 인공지능 기술과 알고리즘에 불안전한 요소가 발견 시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제11조 인공지능 기술과 알고리즘은 기록과 문서화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제12조 인공지능 기술, 알고리즘, 데이터들은 외부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보안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15조 인공지능 사용 환경에 노출 시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종속되거나 강제 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는 비상용 킬스위치를 반드시 내장해야 한다.
제17조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는 출시 전 충분히 반복된 품질검사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인공지능이 고장나거나 장애를 일으킬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장 인공지능 개발자의 윤리

제21조 인공지능 개발자는 강화된 윤리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제22조 인공지능 개발자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24조 개발자는 인공지능에 자체적인 의사결정 능력 부여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6조 개발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출시 전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값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결과값에 대한 충분한 예측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제27조 개발자 또는 개발회사는 소비자에게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주의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개발자 또는 개발회사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본래 목적 외의 기술이나 기능이 내장되는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제30조 개발자 또는 개발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받을 경우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제32조 인공지능 개발회사는 소속 개발자들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조성해주고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

제 4장 인공지능 소비자의 윤리

제33조 소비자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타인을 해치거나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4조 소비자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 5장 공동의 책임과 이익의 공유

제35조 인류는 공동의 책임과 의무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감시하고 기 발생한 해악을 제거해야 한다.
제36조 인공지능의 편익과 혜택은 온 인류가 공평하게 누리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제37조 인공지능 기술 수혜의 취약 국가와 취약 계층을 위해 인류 공동의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0조 인간과 인간이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은 전지구와 환경, 생태계에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디지털휴먼 윤리 가이드라인

제1조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은 인공지능, VR/AR, 메타버스 기술 등을 이용하여 구현해 낸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고 활용되는 인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상인간(Virtual Human), 메타휴먼(Meta Human), 아바타(Avatar), AI 챗봇(AI Chatbot) 등을 포함하는데 구현 방식으로는 영상, 음성, 이미지, 텍스트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제2조 디지털 휴먼은 인간과 매우 흡사한 외모를 가지고, 인간의 말과 행동을 하며 사용자,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인간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발과 활용에 유의해야 한다.

제4조 실제 존재하는 인물을 디지털 휴먼으로 구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해당 인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현된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초상권, 저작권, 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는 실제 인물에게 있으므로 해당 콘텐츠를 실제 인물의 동의 없이 온라인상으로 무단으로 퍼 나르거나, 유포하거나 상업적, 정치적, 범죄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기성 미디어를 통해 신뢰도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방송인, 연예인, 유명인 등을 모델로 하거나 소셜미디어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에서 많은 팔로워(follower)나 구독자를 보유한 디지털 휴먼은 실제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큰 영향력을 가진 디지털 휴먼은 활동과 언행에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9조 디지털 휴먼 기술의 이용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삶과 실생활을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향후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하고, 소통하는 자율성을 가진 디지털 휴먼이 등장할 경우, 통제된 디지털 인간보다 사회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모든 관련 주체들이 자율성을 가진 디지털 휴먼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